돈세탁방지법의 6월 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당이 20일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새로운 당론을 확정·통보했지만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 허용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절충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4역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법 규제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고 △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며 △정치자금조사 선관위 통보조항을 삭제키로 당론을 확정했다. 이상수 총무는 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FIU의 계좌추적권과 관련,"FIU가 영장을 받아 계좌를 추적하는 방안과 영장없이 추적권을 갖되 본계좌의 직전 직후계좌로 추적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며 "현재로서는 후자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안을 만들어 야당에 통보하고 안받아들여질 경우 28일 부패방지법 표결시 함께 표결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후퇴하는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법사위 소속 최연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FIU에 대한 계좌추적권 인정은 금융실명제법에 저촉된다"며 민주당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도 계좌추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병국 의원도 "FIU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할 경우 FIU의 독자성을 저해함은 물론 법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당론고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그대신 FIU 종사자가 금융거래정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찰 등 관계기관에 잘못 통보했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방지의 실효성 제고에 주력키로 했다. 김병일·윤기동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