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0일 자금세탁방지법의 처벌 대상범죄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고 계좌추적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상수 총무는 이날 당4역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돈세탁방지법에 원래 계획대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집어넣겠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계좌추적권과 관련,"영장을 받아 (연결계좌를) 보게 하느냐,본계좌의 직전 직후계좌를 (영장 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느냐 가운데 선택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본계좌의 직전 직후계좌를 보는 것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계좌추적권을 완전히 부여한다면 모르지만 (제한적으로 부여할 경우) 악용의 소지가 없다"며 "선관위에서 정치자금에 관해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빼겠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이같은 안을 만들어 야당에 통보하고 안 받아들일 경우 28일 부패방지법 표결시 함께 표결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후퇴하는 타협은 없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모성보호법과 관련,"이번주에 우리 당 입장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했으며,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해서는 "다음주 화요일 상정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추경안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총리가 국회에서 시정연설하면 심의 처리하게 돼 있다"며 "(야당과) 원만한 합의가 없으면 의장 직권으로 그날 예결위원장을 뽑고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