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연기한자금세탁방지법은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향후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법안의 쟁점은 ▲정치자금의 조사대상 포함 여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 ▲행정.금융기관의 신용정보자료에 대한 FIU의 제출요구권 등 크게 3가지로 이중 신용정보요구권 인정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 당초 자금세탁방지법의 최대 쟁점은 정치자금 포함 여부로 인식돼왔으나 실제로는 FIU의 계좌추적권이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가 마약 및 조직폭력 등 불법범죄의 자금 흐름과 세탁을 추적하고 차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계좌추적권이 없는 FIU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기 때문이다. 즉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넣더라도 FIU가 계좌추적권을 갖지 못할 경우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은 돈'의 흐름을 뻔히 보고도 수족(手足)이 묶이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한나라당은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넣자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계좌추적권은 야당 정치인들의 계좌가 추적될 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외견상 정치자금을 배제해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으나 계좌추적권이 없는 FIU는 구성하나마나라는 원론적 입장에 충실한 상태다. 이처럼 최대 쟁점인 계좌추적권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여야총무의 합의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 자금세탁법이 상정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여야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 28일께 표결로라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이달중 자금세탁방지법 입법이 무산되면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게 여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FIU의 계좌추적권을 전면 불허할 경우 마약 및 조직폭력 등 일반범죄의 불법자금까지 추적할 수 없게 된다는 혹독한 비판여론에 직면하고 있어 모(母)계좌 및 앞뒤 연결계좌 등 부분적으로 계좌추적권을 허용하는 타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