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은 일본 정부가 우리 어선의 남쿠릴열도 수역 조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국 꽁치잡이 어선의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조업 허가를 유보키로 한 것과 관련, 조만간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남쿠릴열도 수역 조업은 순수하게 어업에 관한 사항으로일.러간 영토분쟁과는 전혀 무관할 뿐더러 국제법 및 국제관행에도 부합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우리 어선의 조업허가를 유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면서 "조만간 한 장관이 데라다 대사를 불러 우리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