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은 19일 "남북간 상호영해통과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해 이미 북측에 제안해놓고 있다"며 "북한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을 해야 하며 정부는 사안별로검토,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또 "우리 구상은 남북 쌍방 당국이 합의해 항로를 개설하고 승인받은 선박에 한해 운항을 허용하며 통행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라며 "남북간 선박의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것은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상선의 영해침범 대응 논란과 관련, 임 장관은 "당시 우리측 선박 9척이 1천16명의 국민을 싣고 북한이 관할하는 해역을 통행, 또는 정박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무력조치부터 취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대응수단을 높여가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침범한 선박들이 민용선박이라는 사실은 우리 정보기관이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며 "북한이 앞으로 영해를 재침범할 경우 교전규칙을 지키고 나아가 무력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권영효(權永孝) 국방차관은 북방한계선(NLL) 축소 논란과 관련, "NLL 축소를 검토한 바 없다"면서 "다만 세부 대응지침이 있는 북한 해군함정과는 달리 민간상선에대한 지침은 일부 세부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돼 합참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이는 NLL 수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상선과의 무선교신 일지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군사 3급 비밀로 분류한 것"이라며 "영해를 침범한 북한 상선 대홍단호에 대해 해경에무력사용 자제를 지시한 것은 대홍단호가 앞으로 절차를 지키겠다며 항로를 수정,영해밖으로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