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베 쓰토무(武部勤) 일본 농림수산상은 19일 한국 어선의 '북방영토' 주변 수역 조업에 대해 외교적인 항의 조치를 취할 것을외무 당국에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케베 농림수산상은 이날 각료 간담회에서 한국 어선이 한국과 러시아간 합의에 따라 일-러 영토 분쟁이 일고 있는 북방영토 주변에서 조업키로 한데 대해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 강력한 외교적 항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 어선의 북방영토 조업 문제는 앞으로 한일간의 주요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수산청은 한국 어선의 조업 계획에 대해 "북방영토에 대한 러시아 점유를 한국이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측은 북방영토 주변 수역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는점을 들어 주권 침해라고 항의해 왔다. 외무성은 특히 지난 14일 최상용(崔相龍) 주일 한국 대사와 알렉산드르 파노프 주일 러시아 대사를 각각 불러 주권 침해에 항의하고 조업 보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일본이 문제를 삼고 있는 수역은 일본의 실효적 지배 수역이 아니라 러시아의 EEZ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일본과 러시아의 최대 외교 현안인 북방영토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측은 대항 조치로 한국이 북방영토 주변 수역에서 조업하지 않겠다고 확약할 때까지 일본 북부 산리쿠(三陸) 해상의 EEZ내 조업을 신청한 한국 꽁치 어선 26척에 대해 조업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