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의 19일 회의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 범위를 놓고 여야의원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정치자금을 자금세탁방지법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FIU의 계좌추적권을 인정하기로 한 '자금세탁방지법 9인 소위'의 18일 합의내용중 계좌추적의 범위 문제가법안 처리의 최종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금세탁방지법의 주요 규제대상인 마약 및 조직폭력자금이 모(母)계좌 및 연결계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분산될 수 있는 만큼 관련계좌 전체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차별적인 계좌추적을 허용할 경우 계좌추적의 남용이 우려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심지어 야당 정치인들의 계좌에 대해서까지 '합법적인' 근거없이 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자금세탁방지법의 핵심은 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마약 및 조직폭력 등 불법자금의 유출 및 흐름 경로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도 "FIU의 계좌추적권은 정치인들의 자금을 뒤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자금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계좌추적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총재단 회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최종 당론이 확정돼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광범위한 계좌추적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했다. 한 의원은 "무차별적인 계좌추적을 허용할 경우 자금세탁방지법 규제대상에서정치자금을 제외하기로 한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제한조항을 둬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무차별적인 계좌추적은 옳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상수 총무는 "FIU가 직접 확실하게 정치인의 계좌도 추적할 수 있다"면서 마약과 조직폭력 등과 관련한 불법자금이 유입된 경우는 정치인의 계좌라 하더라도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론을 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