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민주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에 반대하는 대신 올 정기국회중에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리와 부정 척결책을 강화한 독자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위 및 교육위 연석회의 후 "현행 사립학교법은 15대 국회말 여야 만장일치로 성립된 법률인데 불과 1년여만에 개정논의를 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지닌 법안으로 숙성될 때까지 국회에서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재희(全在姬) 제3정조위원장은 "우리당은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학교공금횡령 등 회계부정, 교수.교사 임용비리, 입시부정 등 부패와 비리를 단호히척결하는 청사진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기국회까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