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현정부가 추진해온 남북해운합의서 초안에 '남북국적 선박의 자유로운 운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사실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비공개 회의에서 확인됐다"며 해운합의서안 및 교신록의 공개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성명에서 "긴장완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자유로운 운항'을 무턱대고 보장하려는 의도는 사실상 영해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해로든 육로든 항공로든 북한과의 통행합의는 국회동의와 같은 사전절차가 필요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바닷길을 내주는 이런 협상초안은 실무자들에 의해 갑작스럽게 마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만큼 '이면합의설'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면서"이 정권이 영해침범 사태로 '이면합의'가 들통나자 해운합의서 체결의 당위성까지억지 강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하고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