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19일과 28∼30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등 개혁법안과 금융이용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민생·경제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국회를 전후로 국회법 국가보안법 등 일부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을 제외하곤 입장차를 상당히 좁혀왔다. 그러나 정풍파동 등을 겪으면서 목소리가 커진 여야 개혁성향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중이고 공동여당인 자민련도 보수적 정체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야당은 오장섭 건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처리와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돌출변수가 많아 법안처리 과정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우선 여야의 초·재선 개혁성향 의원들이 각 당의 당론보다 훨씬 진보적인 별도 수정안들을 제출했거나 준비중이다. 민주당 천정배 이재정 의원,한나라당 김원웅 서상섭 의원 등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정개모)'의 부패방지법 소위 의원들은 부패방지법 수정안을 금주초 제출할 예정이다. 사학 관련 법안의 경우 지난 8일 민주당 의원 1백4명이 교원임면권의 학교장 환원과 비리 임원의 복귀금지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개정안에 서명,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수용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은데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도 17일 "공청회를 열어 충분히 논의하되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민주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 여야의원 54명이 허위진료비 청구로 벌금 1백만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등 훨씬 강력한 내용의 개정안을 별도로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자민련은 3여 정책연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여야 개혁파 의원들이 추진중인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은 절대불가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또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민주당의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자민련측은 "어려운 기업여건을 감안해 생리휴가 폐지 또는 무급화를 하지 않고는 법안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