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田炳植 부장판사)는 15일 국방부 관계자 4명이 매향리 관련 보도가 잘못됐다며 한국방송공사(KBS)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군이 매향리 사격장에서 주민과 민가에 폭격훈련을 한다는 등 일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나 정부가 지난 89년 주민들에게 미군측과 사격장 이전을 합의한 것처럼 거짓 회신을 했고 가옥 유리창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생겼는데도 국방부가 폭탄투하 피해가 없다고 발표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정부의 피해 방지 노력이 부족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도내용중 '정부','국방부'라는 표현때문에 매향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원고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KBS가 지난해 7월 '매향리 그후, 우리의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영하자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