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엽제 제조업체 2곳을 상대로 국내 최대규모인 5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고엽제 환자 1만7천여명이 3조원의 변호사 비용을 추가 청구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엽제 환자들은 최근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런 뜻을 밝혔다. 고엽제 환자측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는다 해도고엽제 제조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컴퍼니가 배상금을 순순히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두 회사의 본.지사나 자산이 있는 해외 여러곳에서국내 판결의 집행력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벌이게 될 공산이 크다. 이때문에 각 나라마다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액의 60%인 3조원 가량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이를 추가 청구키로 한 것. 그러나 이는 국내 승소를 전제로 향후 진행될 소송비용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어서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