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가 선거법 재판 불출석으로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받은 정인봉 의원에 대해 재판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권유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 의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6일 정 의원 법정출두 문제와 관련,"정 의원이 율사출신이고 법사위 소속인 만큼 알아서 처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이회창 총재 주재로 열린 당3역회의에서 정 의원의 재판 불출석이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상을 주고 당 이미지에 도움이 안된다며 출석을 권유키로 결정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재오 원내총무도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만큼 재판출석을 계속 권유중"이라며 "그러나 체포동의안 상정은 합의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19차례 공판중 단 6차례만 출석,31.5%의 출석률을 기록한 정 의원측은 "재판부가 임의로 증인과 사실조회를 취하하고,구형과 선고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그날로 자진출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