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호적에 올려달라"며 소송 대리인을 통해 남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북한 주민이 남측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산가족들의 호적 정리, 중혼 등과 관련된 남북간 법률문제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 황해도에 거주하는 손모씨 등 남매 3명은 5일 "6.25 당시 월남해 지난해 6월 사망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시켜달라"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소송을 소송 위임장과 함께 남측 변호사를 통해 서울 가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59년 월남한 아버지가 새로운 호적을 만들면서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누락시켰다"며 "이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한 뒤 법정상속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남측 가족과 소송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6.25 당시 손씨 등 남매 3명과 어머니 장모씨가 북에 남고 손씨 남매의 아버지와 장남, 4남만이 월남했는데아버지가 남측에서 가호적을 만들면서 재혼한 이모씨와 지난 39년 결혼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손씨 남매의 남측 가족은 지난해 숨진 아버지 손씨가 평소 거액의 유산 가운데 절반을 북한에 있는 자식들에게 상속하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는데도 새 부인과 이복형제들이 이를 가로챘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고 이날 소송을 낸 북한 형제들을 아버지 호적에 올려달라는 취적허가신청 소송도 냈었다. 남측 가족은 또 99년 10월 장남 손씨가 북한을 방문, 평양에서 북한 형제들과 만나 촬영한 사진과 일제시대에 작성된 호적등본 등도 증거물로 제출했다. 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세용.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