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10차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안'과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의, 시안을 마련하고 추후 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정키로 했다. 회의에서 민주당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위를 설치하고 계약기간을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했다. 또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시 점주에게 가맹본부의 사업.재무현황 및 기타거래조건, 가맹점의 각종 부담내역 등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구조개선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대체로 주거지역으로 돼있는 재래시장을 개발할 경우 준주거 수준에 이르는 용적률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서울의 경우 최고 700%까지 재개발 용적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정책위보고를 통해 자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민주유공자예우법, 남북경협합의서 비준동의안(4건), 약사법, 의료법, 모성보호관련법 등 모두 20건의 법안 및 동의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