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에서 부산 영도구에 출마한 민주당 김정길(金正吉)후보측의 전간부가 창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양심선언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영도지구당은 "민주당 영도구지구당 이모 전사무국장이 2일 부산고법103호 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최진갑.崔震甲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형오의원에대한 선거법 위반죄(허위사실 유포 등) 항소심 3차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창당대회과정에서 인원동원과 함께 금품을 살포했다며 양심선언 형식을 통해 시인했다"고3일 밝혔다. 이씨는 "창당대회 직전 딱지(비표)를 각 동책들에게 나눠주고 1인당 1만원씩 지급할 것이라는 언질을 주면서 인원동원을 독려했으며 창당대회가 끝하고 지난해 1월하순께 각 동책들에게 30만~80만원씩 모두 1천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창당대회에 3천~5천명의 인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과정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영도구 지구당 창당대회의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한 것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