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검사정원법 개정안등 17건 의결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검사정원을 2천2년과 2천3년엔 각각 70명씩,2천4년과 2천5년엔 각각 80명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판사등 정원법개정안은 판사의 경우 2천2년에 70명,2천3년에 80명,2천4년과 2천5년에 각각 1백명씩 늘리고 예비판사는 올해 60명,2천2년에 30명을 증원토록 했다.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에 등록하는 법인도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법인과 동일하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등록전에 받도록 하는게 골자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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