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료 인상폭제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건물임대차보호법안 확정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7일 "상가에 대해 임차기간 1년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되 1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2차례 부여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은 기존 금액에서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비주거용 건물도 주택과 같이 2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하려 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비 회수와 영업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장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 사실상 3년까지 보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영업권 보장 차원에서 상가 임대기간을 주택보다 늘리는 것은 고려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임차인 의지에 따라 계약갱신을 하도록 하고 보증금 인상폭도 제한한다면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증금 인상을 제한할 경우 애초 계약부터 임대인이 높은 가격을 불러 임차인 보호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다"며 "주택과 달리 상가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상인과 상인의 계약이므로 시장경제 질서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강하게 존중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28일 법안심사위를 열어 건물임대차보호법 등 3개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려 했으나 이같은 당정간 이견으로 이를 1주일 연기, 법무부와 타협을 시도키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