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2일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해임 등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강령''시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강령 시안은 지난 99년 6월 국무총리 지시로 시행중인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 골프 등 접대받기 금지 △직무를 이용한 경조사 고지, 축.조의금 접수 금지 △퇴직.전근시 전별금 촌지 수수금지 △직무와 관련한 선물수수 금지 등이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친지 등의 관용차 사용금지, 호화호텔이나 호화시설을 이용한 결혼식 금지, 경조사나 이.취임시 화환.화분 수수 금지 등도 시안에 포함돼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