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현행 폐기물 해양배출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런던협약 ''96의정서의 국제발효에 대비한 국내 수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중.단기 "폐기물해양배출제도 종합개선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하였다.

현행 폐기물해양배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해양환경보전 및 지속적인 해양이용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해역별 총 수용능력을 산정하고, 그 수용능력 범위 내에서만 해양배출량을 허용하는 배출해역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폐기물 운반과정에서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업체간 폐기물인수인계서 작성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폐기물 위탁업체의 배출기준 준수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위탁업체 자가측정 의무를 부과하고, 배출해역 모니터링 및 사전영향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발.활용하는 등 폐기물 배출해역의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3~4년내 국제발효가 예상되는 런던협약 ''96의정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양배출 허용품목의 축소와 배출가능 품목에 대한 배출기준 강화 및 폐기물평가제도 등을 국내에 수용키 위하여, 현행 배출허용 품목을 ''96의정서의 분류기준에 맞게 기존 해양배출 허용품목의 분류체계를 재조정하고 배출처리기준 항목에 대하여 화학적 처리기준과 생물학적 시험방법을 병행실시하는 등 해양배출기준을 대폭 보완하는 한편, 유해물질의 해양유입 방지와 폐기물의 해양배출 억제를 위하여 포괄적.개별적인 폐기물평가체제를 도입시행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