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맹사업 공정화 법률' 추진
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체인점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광고비를 가맹점에 전가하는 행위도 제재키로 했다.
또 일체의 부자재를 특정업체로부터 사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규제키로 했다.
[한국경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