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5일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등 체인점 계약기간을 최소 3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체인점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광고비를 가맹점에 전가하는 행위도 제재키로 했다.

또 일체의 부자재를 특정업체로부터 사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규제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