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9일 지역감정 선동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선거홍보물에 후보자나 가족의 원적지 본적지 및 출생지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법개정안을 마련,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법인세 3억원 이상을 납부한 기업의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되 관련 법인의 정치인 후원은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의 홍보물 배포와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를 일절 규제키로 했다.

이를위해 선거일 1백80일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의 지지도 조사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경우 유권자의 출신지별 씨족별 지지도나 지역별 인구분포율 등을 밝히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선거홍보에서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이 큰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선거운동의 기회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조치들도 담고있다.

이와함께 후보자가 신고한 선거비용과 유권자가 느끼는 체감선거비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용 신고대상 항목도 늘리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3억원 이상을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고 1백만원 이상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당은 물론 경제계와 시민단체들이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