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은 30일 도피기간중에 박씨를 만난 전.현직 군 동료 5~6명과 주변 여성 등 10여명을 소환,도피 지원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군은 군 당국이 확보중인 박씨 관련 병역비리 1백~1백40건에 대해서도 자료정리가 끝나는대로 본격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서영득 국방부 검찰단장은 이날 "지난 98년 9월께 박 원사를 만난 환경폐기물업체 M사 대표 이모(55.여)씨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한뒤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여인의 둘째 아들이 지난해 3차 병역비리수사 때 원장 등이 사법처리됐던 서울시내 S병원에서 CT필름 바꿔치기 수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원장 이모씨를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검.군은 지난 98년 1차 병역비리 수사 때 박씨에게 1억7천만원을 주고 12건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된 원용수 준위를 빠르면 1일 소환,대질신문을 벌일 계획이다.

군 당국은 이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관련자를 전원 소환조사한 뒤 재신검을 거쳐 현역으로 입영시키기로 했다.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비리가 드러나면 공소시효 및 금품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테두리내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는 박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탤런트 출신 김모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구속 수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