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7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창화 총무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 정개특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은 물론 16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인 국회법도 포함해 필요한 시기에 공청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창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