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1월 폐지됐던 신문 고시가 2년6개월만에 부활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신문고시안을 심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쟁점인 신문무가지 살포 한도와 관련,무가지와 경품 제공분을 합쳐 유가지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되 공정위가 신문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토록 했다.

또 신문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시행시기는 공정위가 제안한 5월1일보다 2개월 늦춘 7월1일로 정했다.

회의는 이밖에 △신문 강제투입기간을 7일로 조정하고 △신문 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신문을 공급하면서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사의 신문이나 잡지를 끼워 파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추가하는 등 지난 11일 규개위 산하 경제1분과위의 합의안을 받아들였다.

특히 규개위는 신문협회가 신문고시에 따른 ''자율규약''을 제정, 실행할 경우 신문협회가 1차적으로 고시의 집행과 처리를 맡도록 하되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정위가 개입하도록 명시해 업계의 자율의지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다.

회의에는 전체 20명의 위원(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 6명)중 18명이 참석했다.

또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해 신문고시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