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른바 ''총풍''사건과 관련,항소심에서 "무력시위 요청에 대한 사전모의는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10일 이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오정은 한성기 장석중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