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술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등 6개안건을 처리했다.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국산 신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업자에 자금을 지원토록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사시설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 지원대상 기준을 현재 6백 이하에서 1천8백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