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신축 또는 준공 했던 전국 17개 시.군.구청 청사와 기관장실 등이 대부분 법정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지난해말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을 캐내고 대전광역시등 관계기관에 시설기준에 맞게 기관장 사무실의 면적을 축소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광주광역시 의회청사는 무려 8.7배나 넓게 지었고 본청사의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적정규모보다 2.8배에 달했다.

이로인해 17개청사 신축에 총 3천2백92억원의 추가재정이 부담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