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권거래법등 38개 법안 통과
본회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촉구결의안 등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증권거래법=증시폐장 이후에도 전자정보처리 장치를 이용,당일 종가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한다.
4월1일부터 주주총회를 하는 3월결산 코스닥법인은 사외이사 1명 이상(자산 2조원 이상 대형법인은 3명 이상)을 반드시 뽑아야 하고 내년에는 총 이사 수의 4분의 1 이상(대형법인은 2분의 1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또 기업이 주가관리를 위해 보유중인 자사주 소각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4월1일 이전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경우 정관에 소각 근거를 마련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 취득 6개월이 지난 뒤 이익소각 한도내에서 소각할 수 있게 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위탁회사(투신사)가 신탁약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사전 보고''로 바꿔 위탁회사의 상품운용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외에 채무증서 및 외화증권에 대해서도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신탁재산 운용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게 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회계법인이 같은 기업에 대해 3년 연속 감사할 경우 그 다음해에는 감사팀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토록 하고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 내역을 금융감독원이 최장 3년간 공시하도록 기간을 1년 늘렸다.
<>공인회계사법=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의 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졌고 회계법인의 경우 최고 5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근로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복수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오는 2006년까지 유예토록 했다.
<>사법시험법=사법시험 관장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하고 선발인원은 정원제로 하되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 법조인으로서 전문지식과 법적 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게 규정했다.
<>상호신용금고법=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둬 지배구조를 개선토록 했다.
정리=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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