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3일 회의를 열고 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을 폐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재경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담배사업법을 의결한 뒤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담배인삼공사만 담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일정기준 이상의 자본금과 시설,인력,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을 갖춘 경우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허가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허가를 내주도록 의무화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