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1일 총재단회의를 열어 당 인권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당론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국가기구로 하고 위원은 상임 4명, 비상임 7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또 인권위는 청문회 개최권한과 함께 <>구금.보호시설의 시찰 <>진정인 등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피진정인에 대한 동행명령권 등의 권한도 갖도록 규정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