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 교육부총리는 15일 "학교폭력 방지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단체 및 국회와 협의를 거쳐 가칭 ''학교폭력방지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학교폭력 방지대책에 대한 민주당 박종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관련법안 마련에는 교육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한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가칭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와 가해자 학부모의 공동처벌 등이 골격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부모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의 일정부분을 국가와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