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3진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동차가 정지중이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재해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토록 했으며 시행일은 내년 6월부터다.

또 세차례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취득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국회 본회의 통과시 곧바로 시행토록 했다.

이밖에 ''킥보드'' 등을 탈때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했다.

행자위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부담률을 현행 월급여액의 7.5%에서 8.7%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