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번주부터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관련 4개 법안의 재.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17일 9인소위에 참여할 위원으로 김만제 신영국 김용균 권오을 의원을 확정했으며 민주당도 홍재형 강현욱 의원과 율사 출신 의원 등을 위원으로 선정키로 했다.

소위는 "재정건전화 관련법안"과 "기금관련법안"은 내년 1월 8~9일에, "예산회계 관련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재경위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건전화 관련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기계획을 짜서 재정건전화를 앞당기자는 재정건전화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재정증가율을 잠재성장률 이내로 제한하고 추경편성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기금관리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기금의 결산과 운용계획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보고만으로 충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건전.투명.공평한 예산운용을 규정하는 예산회계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예비비 비중을 1% 이내로 제한하고 총액계상사업비 선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간 대립이 가장 큰 금융건전화법에서도 야당은 한국은행 총재,자산관리공사및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의 임면에 국회동의절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국무위원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절대 수용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