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재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운영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당은 당초 정균환 운영위원장 직권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 인사청문회법 등 운영위에 회부된 다른 5개 법안만 상정한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회의를 끝냈다.

여야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상정되더라도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