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8일 "국가보안법은 폐지도 개정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지도위원 및 당3역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으로선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나 불고지죄 등 어느 부분에 대한 개정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보안법 개폐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권철현 대변인이 전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