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해 공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할 구체적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반부패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8일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반부패기본법안은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윤리강령을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최근 잇단 공직자 비리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윤리강령 제정을 서두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