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뇌부 탄핵 무산에 따른 여야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개혁.민생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 공적자금 동의안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는 19일 공적자금 추가 조성에 대한 국회동의가 이번주 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연말까지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완료한다는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다.

준비기간을 거쳐 늦어도 12월부터 투입을 시작해야 하는 공적자금 내역은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 등 지주회사로 묶이는 은행에 대한 지원 6조∼7조원 △보험 금고 신협 정리에 필요한 자금 6조9천억원 △12월1일 한국 한스 중앙 영남종금 통합에 따른 2조원 △한아름종금 연내 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2조원 △서울보증보험 지원 6조6천억원 △제일은행 추가 풋백옵션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자금의 일부는 내년 이후로 미루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을 12월중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동의가 늦어지면 적시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게 돼 부실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 명의로 정책논평을 내 "공적자금 투입내역을 조사한 결과 내년 2월까지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는 최고 7조∼10조원으로 이중 4조원은 예금보험공사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며 여권의 공적자금 조기 투입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 새해 예산안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이 민생과 직결된 것임을 강조하며 법정시한(12월2일)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당정 회의를 열어 지나친 긴축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침체의 속도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안이 극심한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수감소를 감안하지 못했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 경제 개혁법안 =정부 여당은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 차단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3년간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또 증자 및 신종사채 등의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체제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유형별 포괄주의''로 개선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 민생법안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 특례법 △정보격차해소특별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4개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3개 개정안이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 정치.사회 개혁법안=반부패특위의 상설기구화와 비리공직자의 민간 기업체 취업 금지,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 등을 담은 ''반부패 기본법'' 제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민주당은 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제도 정비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개정''과 전반적인 인권 수준 제고를 위한 ''인권법'' 제정에도 나선 상태다.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