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벽 국회에서는 상시적인 기업퇴출 시스템 구축여부를 놓고 의원들과 정부간 공방이 벌어졌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상시 퇴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이한동 총리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 3법을 빠른 시일내 통합해 회사정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진념 재경 장관도 이를위해 법무부와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일본은 지난 93년 통합을 시작했으나 아직도 미완성이며, 독일은 수년간 노력끝에 94년 통합 도산법을 제정하고도 5년간 실시여부를 검토하다 작년에 겨우 시행했다"며 정부의 답변이 현실성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진념 장관은 "이미 용역을 줘서 빠른 시일내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도산3법 통합 이전이라도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cy)를 도입해 회사정리를 쉽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미국에서 시행중인 "패스트트랙" 제도처럼 법정관리보다 채권단의 동의기준을 낮춰 채무조정을 쉽도록 하는 일종의 준법정 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기라고 부연, 논쟁을 일단락지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