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원웅 오세훈 원희룡 의원 등 21명은 15일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당적보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적을 보유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될 때에는 당선일 후 7일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의장단이 국회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장단이 비례대표 의원일 경우는 당적을 이탈해도 의원직을 유지토록 했다.

김원웅 의원은 "국회의장단이 당적을 보유해 공평한 국회운영을 담보하지 못하고 소속정당의 당략에 따른 의사진행으로 국회파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