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감현장] (복지위) 기초생활 보장자 선정기준 등 추궁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까지 나타나 ''가정해체촉진법'' 등으로 불리고 있다"면서 "''무늬만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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