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율이 10%대에 불과, 과징금 부과목적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20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2만3천1백63건, 5백98억6천여만원의 과징금중 6천8백3건, 87억8천여만원이 걷혀 14.6%의 징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청소년보호위가 직접 맡던 97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의 23.1%보다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

시.도별 과징금 징수율은 제주 7.7%를 비롯해 경남 11.3%, 광주 12.5%, 서울 12.7%, 부산 12.8% 등의 순이며 울산이 33.4%로 가장 높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