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개막을 앞두고 서울시내 전역에서 18일부터 비사업용 차량에 대한 짝홀제 운행(짝수날 짝수번호차 운행금지)이 실시된다.

18,19일 이틀간은 계도기간이지만 20일 오전 7시~밤 10시까지, 21일 오전 7시~오후 3시까지는 짝홀제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짝홀제 적용으로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영세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생계형 사업자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행허가증을 발급토록 했다.

서울로 들어오는 생계형 사업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현장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할 방침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