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관 도입이 재추진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위헌소지가 있는 현행 ''영화 등급분류 보류'' 제도를 없애는 대신 ''제한상영가(可)'' 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의결,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화등급은 ''전체'' ''12세 이상'' ''15세 이상'' ''19세이상'' 관람가 등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늘어나게 된다.

''제한상영가''는 ''성과 폭력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영화''로 19세 이상 성인만 입장할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