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4일 법무 당정회의를 열고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민법개정안과 민사소송법개정안 호적법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 민법개정안 =그동안 논란이 돼온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8촌 이내의 혈족 등 가까운 친인척간의 혼인만을 금지하는 근친혼금지제로 대치된다.

부모를 모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원래 상속분의 50%를 가산해 주는 부양상속분제도도 신설된다.

여성 차별규정으로 지적돼온 6개월간의 여성재혼금지기간을 폐지한다.

이밖에 상속권침해 회복기간을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까지로 조정키로 했다.

◆ 민사소송법개정안 =민사소송법에 포함돼 있던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민사집행법''으로 분리 제정키로 했다.

재산명시의무 강화, 채무불이행자 명단의 금융기관 통지 등이 포함된다.

◆ 호적법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호적 등.초본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한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