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연기명 의무투표제가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전의 변수로 등장했다.

의무투표제는 대의원이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각기 다른 후보자 4명의 이름을 전부 기재해야만 유효표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당내 세가 약한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규정이다.

당내에 탄탄한 세를 확보하고 있는 후보진영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정동채 기조실장은 4일 예비후보자 회의가 끝난 뒤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전국정당화 취지를 위해 이 규정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권노갑 상임고문 등이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당의 설명대로 일부 유력주자에게 표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동교동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한화갑 지도위원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4명의 이름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유력후보들이 상대후보 견제에 치중하다보면 제3의 후보가 어부지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