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안건의 날치기 처리 방지에 우선적인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4일 날치기가 더이상 국회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다음주초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마련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처리때 여야 합의가 이뤄진 안건에 대해서만 의장이 이의가 있는지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지정된 회의장에서 안건 가.부결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며 △의장이 사회권을 거부한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사진행을 위해 입장하는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을 폭력으로 저지하거나 의장공관에서 국회의장을 감금하는 폭력적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균환 원내총무는 "수의 우위를 앞세워 안건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하며 이런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