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국무총리는 31일 "국민의 건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적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의약분업 전면실시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약사법 개정안이 곧 시행되는 만큼 의료계 일각의 집단폐업과 의약분업 불참은 전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어떠한 이유에서건 의료인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