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모 집단행동 엄벌" .. 이한동 총리
이 총리는 이날 ''의약분업 전면실시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약사법 개정안이 곧 시행되는 만큼 의료계 일각의 집단폐업과 의약분업 불참은 전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어떠한 이유에서건 의료인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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