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서영훈 대표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어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선관위가 당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선관리 규정을 확정했다.

규정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지구당을 방문하거나 대의원들과 개별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합동연설회는 권역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합동 토론회도 서울에서 1회 이상 열도록 했다. 투표방식은 4인 연기명으로 하고 전자 투·개표를 도입하며 선관위원과 중앙당사무처 당직자,전당대회 준비위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토록 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