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의 조속한 민영화를 위해 정부가 지배지주가 될 경우 보유주식을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처분토록 한다.

그러나 이 기간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다음 1년까지 매각할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올해 투신사가 판매하는 비과세 상품을 구입할 경우 이자소득세 외에 농특세 2%를 내지 않는다.

또 농특세 면세혜택을 "가입하는 저축부터 적용"한다는 정부안을 수정,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비과세 상품의 판매 시한을 2000년 12월31일을 넘기지 않기로 하고 유사상품도 신설하지 않는다.

<>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헤지펀드 등의 원화자본조달 거래에 의한 환투기 방지를 위해 자본거래허가제 적용시한을 2003년말에서 200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 소득세법 개정안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골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 공제한도를 현행 1백8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적용한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을 6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한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